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가짜 정의 앞세운 불법시위'…법원 공무원 결국 구속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50대 법원 직원 지난 16일 구속돼
전남 지역 곳곳 돌며 불법시위 일삼아
지자체장 인신공격 등 허위 사실 유포
경찰 조사요구 번번히 피해 다니기도

지난 16일 윤병태 나주시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50대 법원 직원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지난 16일 윤병태 나주시장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된 50대 법원 직원이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 독자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전남 곳곳을 돌며 소위 '딴죽걸기 식' 시위로 지역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50대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다. 표면상 이유는 경찰 출석 불응이었지만 그간 누적돼 온 여러 불법시위와 이에 따른 허위사실 유포 등 행위가 구체화하면서 나온 결과다.


17일 나주시, 나주경찰 및 광주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50대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윤병태 나주시장을 상대로 선거범죄 연루 의혹을 제기한 것을 비롯해, 나주시 산하 기관 계약직 직원 해고 문제 등을 거론하며, 집요하게 불법 시위를 해 온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개된 장소나, 나주시청 청사 등 시민·공직자들이 자주 왕래하는 공간에서 원색적인 구호가 담긴 비난 현수막을 제작, 불법시위를 이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양성으로 유명한 국내 한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현재 법원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A씨는 자칭 법률전문가로 그동안 지역에 여러 현안들을 끄집어내며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인물이다. '불법을 바로 잡는다'는 명분으로 지역 일부 시민사회 단체들과 연대해 목포, 무안, 나주 등 지역 여러 분야 기관장들의 작은 잘못이나, 행정상 오류를 약점 삼아 확성기를 이용한 집 앞 시위 등 '망신 주기'를 일삼은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또 각종 정치적 해석이 담긴 발언과 글을 SNS 등에 게재하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빈번했다.


최근까지 A씨는 '나주시 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 부당해고',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주민 건강권 훼손', '청소년수련관 前 수탁기관 '위장폐업 및 계약직 직원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나주시를 압박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의혹들 대부분은 노동청, 전남도 같은 상위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 법 위반 사항 없음' 등 판단을 받았음에도, 시위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가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윤병태 나주시장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추가해 시위내용을 확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내용을 다중이 이용하는 인터넷 밴드 등에 올리며, 허위사실을 유포시켰다.


출근하던 윤병태 나주시장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등 모욕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부분들이 정식 사건화된 이후엔 경찰의 출석요구를 여러 차례 묵살하며 조사를 피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열에 비견될 만큼 '법꾸라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경찰은 결국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1인 시위 특성상 집회 신고 등 의무가 없어, 특별한 제지 없이 시위가 이뤄진다"며 "이번에 구속된 분도 지역사회에선 이미 유명 인사로 꼽힌다. 작은 잘못은 더 크게, 거짓은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가짜 정의를 부르짖었다. 진짜 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으면 좋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