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리딩방을 운영해 23명으로부터 19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임선지 조규설 유환우)는 17일 사기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26)와 이모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에겐 2096만원, 이씨에겐 19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송씨와 이씨는 지난해 1~7월 캄보디아 프놈펜의 중국인 총책이 운영하는 리딩방에서 활동했다. 유명 국제 투자자문사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어 돈을 받고, 추가 투자를 유도한 뒤 연락을 끊는 사기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변인까지 모집해 범행에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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