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건물에 침입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김모씨(37)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1월 서부지법 폭동 사태 당시 다수의 사람들과 합세해 법원 청사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법원 현관 자동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법원의 재판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