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불법 영장 발부한 재판부 용납 안돼"
20분 만에 공판준비기일 종료
재판부, 8월11일 추가 준비기일 지정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들이 재판부에 사건에서 손을 떼라며 회피를 요구했다. 또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김 전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호인들이 재판부 진행에 따르지 않으면서 공판은 20여분 만에 종료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불법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에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며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할 수 있도록 (현 재판부가)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일단 진행 관련해서는 정리하고 가야 한다"고 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지금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을 변호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또 변호인들은 재판장이 마스크를 착용한 것을 두고도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상황도 아닌데 누구에게 재판받는지조차 모르게 마스크를 쓰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재판 공개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약 20분 만에 재판을 종료하고 8월11일 오전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수사를 개시하며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했다고 본다. 김 전 장관에게는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25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기소와 불법 구속이 이뤄졌다며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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