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한명희 전 당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중민주당원 6명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합법적 정당 활동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거나 한미 연합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으로 규탄하는 등 북한에 동조해 이적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단체의 지령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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