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벌금 1000만원 확정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1심 무죄→2심 벌금 1000만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이며, 비방 목적을 인정할 수 있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4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최 전 의원이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은 맞지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편지와 녹취록의 요지를 인용하거나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검사가 공모해 무고를 교사, 허위 제보를 종용한 기자로 인식하도록 공격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의 범위를 넘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