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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당 합병 의혹 대법서 무죄 확정…사법 리스크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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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합병·회계부정 등 23개 혐의
1, 2심 이어 대법원도 무죄 확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25.3.28. 강진형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 하고 있다. 2025.3.28.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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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이 회장은 10년만에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7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 만이자 2심 선고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내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1심이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올해 2월 2심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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