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 있으면 작업 허가서 발급 안해
밀폐공간서 재해자 구조방법 주기적 교육
최근 인천에서 맨홀 내 작업 중 유해가스 중독으로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인천 연수구가 맨홀 작업 개시 절차를 강화한 '밀폐공간 프로그램'을 미련해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하수관과 맨홀, 공동구에서 진행되는 작업 안전 수칙과 함께 응급상황 발생시 구조방법을 교육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작업자가 밀폐공간에서 일을 하기 앞서 산소·가스 농도 측정기를 사용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작업자는 밀폐공간의 공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환기 전·후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작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같은 방식으로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또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 유해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기를 환기해야 하고, 이를 통해서도 적정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송기 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구는 밀폐공간의 작업 개시도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작업자는 작업구역에 출입하기 전 밀폐공간 출입 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사업 담당자인 관리 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출입할 수 있다.
관리자가 작업 허가서를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은 당일에만 유효하며, 작업 허가서는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했다. 다만 작업 관리자는 안전 보건상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시 작업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올해 상반기 총 280개의 콘크리트 맨홀 뚜껑을 안전성이 높은 주철로 교체하고 추락방지 시설도 설치해 주민 보행 안전 확보는 물론 작업자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시행했다.
재해자 구조 방법에 대한 교육 활동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다. 구는 지난 9~10일 하수도·공동구 담당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밀폐공간 작업 구조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이해와 밀폐공간 출입시 허가 및 작업 절차, 구조·응급조치 방법, 구조훈련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구조활동시 환기 작업은 물론 송기 마스크, 공기호흡기 등을 착용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주민과 직무 관련자들의 안전을 위해 하수도 맨홀 등 밀폐공간에서 이뤄지는 모든 작업을 철저히 관리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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