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400여대·화물차 160여대
보조금 소진 9월부터 국비만 지원
광주시는 탄소중립 실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560여대를 추가 보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 공고한 전기차 물량이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추가로 전기승용차 400여대와 전기화물차 160여대 등 총 560여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보조금 지원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국비와 시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종과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승용차 중대형 기준 최대 910만원 ▲전기화물차 소형 기준 최대 1,360만원 ▲전기승합차 중형 기준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9월 이후 시비 예산 소진 시 국비만 지원되며, 개인 구매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 지원만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90일 이상 주소를 둔 시민이나 지역 내 사업장 등록 기업·단체다. 보조금 수혜자는 8년간 의무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2년 이내 타 지역 판매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의무운행 기간 내 불법 폐차나 양도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자동차 대리점에서 계약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리점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을 통해 최종 절차를 진행한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시민들의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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