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상무급 임원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거 사들인 뒤 주가가 상승하자 팔아치워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21일 자회사였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자사주 매입과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발표 다음날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 등 메리츠화재 일부 임직원들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발표 전 주식을 샀다가 발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처분했다. 이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병계획을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 고위 임원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했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과 사법당국의 활동에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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