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난 10일 재구속 이후
두 차례 내란재판·3차 강제 구인시도 불응
구속적부심 18일 오전 진행…尹 출석여부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열린 두 차례의 내란 재판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3차 강제 구인 시도에도 모두 불응하며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갑자기 구속돼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평소에도 당뇨, 혈압약을 먹었고 어지럼증으로 계단에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든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으로 재판에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특검은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소송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10차 공판에서도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16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신청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은 18일 오전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 직접 출석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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