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도피성 출국' 김건희 집사 체포영장 발부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48)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 오정희 특검보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발부에 따라 신속하게 김씨의 여권을 무효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특검팀은 지난 4월부터 베트남에서 머무르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김씨가 도피성 출국을 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자녀들도 베트남으로 출국시킨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검에서는 체포영장 발부 시 즉시 여권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씨는 2023년 김씨 관계사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4억원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