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다음날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하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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