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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특검 수사 반발' 구속적부심 출석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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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에 출석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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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적부심사에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다음날 접견을 통해 파악 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로, 청구서가 접수된 뒤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재판단하게 된다.


특검팀은 구속 과정에 절차상·내용상 문제가 없으며 구속 후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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