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본시장법 등 금융 관련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제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업공개(IPO)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투자자들을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해 만든 기획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지분을 팔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PC 보유주식의 매각차익 30%를 방 의장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주간계약을 체결했음에도, 2020년도 상장과정에서 해당 주주간계약, 하이브 임원들과 SPC와의 관계 등의 사실을 은폐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기업은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주주간 계약에 따라 최대주주는 매각차익의 30%를 취득했다"며 "전 임원 등은 상기 사모펀드 GP(업무집행사원, 운용사)의 출자자 지위를 이용해 성과보수 등의 명목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관심이 높은 동 건 관련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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