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조물침입 혐의 징역 1년 구형
8개 단체, 3424명 시민 규탄 성명
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를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에 대한 무죄 선고 탄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독립영화협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정 감독이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청사 내부를 촬영하던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지난 7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됐다"며 "공익적 기록 행위를 폭력 가담으로 해석한 것은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밝혔다.
정 감독은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 '논픽션 다이어리' '진리에게' 등 사회적 의제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용산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사건 현장을 오랫동안 기록해왔다.
검찰은 정 감독이 법원 청사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보고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에 영화인·시민사회 28개 단체와 시민 3424명은 정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 감독은 공판 최후 진술에서 "같은 현장을 기록한 JTBC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나는 피고인의 자리에 있다"며 "예술가의 시선이 왜 차별받아야 하는지, 예술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가혁 JTBC 보도국 부장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정 감독의 촬영 영상은 지난해 12월14일 방송된 특집 다큐 '내란, 12일간의 기록'에 사용됐으며, 방송 자막에도 '화면 제공 정윤석'으로 명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감독이 폭력 사태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 영상 제공자를 형사처벌하는 전례가 생기면 언론과 예술계 전반에 위축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감독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한국독립영화협회,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21조넷), 영화산업위기극복영화인연대 등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정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무죄 판결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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