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정단체 된 간호조무사협회, 처우 개선·교육체계 개편 요구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초고령사회 일차의료·통합돌봄 강화 위해 역할 확대
고교 졸업자만 가능한 시험 응시자격도 개선해야

초고령 사회를 맞아 돌봄·요양 등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간호조무사 단체가 회원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개선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간호법 시행과 함께 공식 법정단체가 되면서 앞으로 간호 정책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

AD
원본보기 아이콘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법정단체 출범은 단순한 명칭 변화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제도권 보건의료 인력임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더 큰 책임과 권한을 요구받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곽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의 공식 협의조차 어려웠던 간호조무사 직역이 이제 보건의료 정책의 당당한 주체로 나서게 됐다"며 "간호 정책의 균형을 위한 견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1973년 설립됐지만 지난달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비로소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승격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협회에 따르면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는 약 90만명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실제 취업자는 24만명에 불과하다.

협회는 우선 일차의료에서 간호조무사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의 약 86%(13만5300명)를 차지하는 간호조무사는 만성질환 관리 업무 등 의사의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다양한 직무 교육을 통해 역량을 향상하고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일차의료 시범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선 배제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차의료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제도화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무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정부 사업에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에서도 정규직 간호조무사 채용을 확대하고 간호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임금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간호조무사는 법정 간호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 구조와 낮은 임금, 높은 근로 강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또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개선과 교육기관 인증제 도입도 요구했다. 현재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간호학원 및 특성화고 졸업자로 제한돼 있어 다양한 진입 경로와 인재 양성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문대학 등 다양한 교육을 통해 응시 기회를 확대하고 인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교육기관에 대한 인증제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만나고, 단순 보조를 넘어 국민 곁의 필수 간호인력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협회는 권익단체를 넘어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 전문단체로서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