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CCTV 단속 종료시간 앞당기고 황색선 기준 통일… 주민 불편·상인 민원 반영
충남 홍성군이 충남도청 소재지인 내포신도시 내 불법주정차 단속기준을 오는 8월 1일부터 완화한다.
군은 최근 내포신도시 일대 고정형 CCTV를 활용한 단속으로 교통 흐름은 개선됐지만, 주민과 상인들로부터 "과도한 단속으로 생활과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여론이 이어지자, 16일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황색복선(주정차 전면금지)과 황색실선(일시정지 가능)의 단속 기준 시간을 각각 5분, 20분으로 구분하던 것을 모두 20분으로 통일해 주민 혼란을 줄인다.
또 고정형 CCTV의 단속 종료 시간도 기존 오후 8시에서 오후 7시로 1시간 앞당겨진다.
특히 상가 밀집 지역에서 가장 민원이 많았던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는 황색복선 구간에서도 단속이 유예된다.
군은 이 조치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 소화전·교차로·버스정류소·횡단보도·인도·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절대 금지구역은 예외 없이 안전신문고를 통한 연중 24시간 단속 대상이다.
박미정 군 교통과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번 단속 완화 조치와 관련한 주민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아 추가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의견은 교통과 교통지도팀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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