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구속 위법·부당"
형사항소9-2부 배당
특검 수사 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며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이 오는 18일 오전 진행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정혜원·최보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된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게 된다.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반환된 때까지의 시간은 수사기관의 최장 20일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모두 실패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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