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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SMR 특별법 발의…"전용 기금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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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SMR 특별법 발의…"전용 기금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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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SMR)를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SMR 특별법이 여당에서 두번째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창원 성산구)은 은 16일 SMR 기술이 실제 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책·재정·시장 구조를 종합 설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허 의원뿐 아니라 김동아, 김문수, 박민규, 윤영석, 이언주, 이종배, 장철민, 최형두, 황정아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더불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구을)도 지난 6월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 한 바 있다. 국회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당에서 잇달아 SMR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법 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허성무 의원실은 "이번 법안은 기존의 실증 중심 지원을 넘어 민간 투자와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산업특구 지정 ▲전용 기금 설치 ▲원자로 부담금 도입 ▲전력 직접거래(PPA) 허용 ▲발전차액 보전 제도 등의 규정을 통해, SMR을 에너지 산업과 수출 산업의 전략 자산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실행 방안을 담았다.


특별법안은 민간 투자 유인과 산업 지속 가능성 확보를 재정 마련 방안으로 전용 기금을 도입할 것을 포함했다. 산업 특구 지정 조항은 단순한 지리적 구획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의 실질적 특례를 부여해 SMR 관련 기업의 입지 결정과 사업 착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허가, 표준화, 인증, 수출 등 전 주기 지원체계를 법률에 포함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을 위해 산업 전담 기관 설치 근거도 명시했다.


허성무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개발 단계에 머무르지 않고, 민간 투자 유도부터 인허가, 특구 지정, 수익 창출 구조까지 체계적으로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현실적 실행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허성무 의원은 "SMR이 기술로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이자 수출 산업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며 "SMR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와 수출 전략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입법 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선진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힘 최형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지난 6월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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