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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에 맡겨야 하는데"… '제2티메프' 방지규제 앞둔 PG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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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제정 후 내년 1월 시행
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 독점
업계 "내부통제 부담 커지고 혼란"
당국 "외부기관 때문에 규제 미루기 어려워"

"SGI서울보증에 맡겨야 하는데"… '제2티메프' 방지규제 앞둔 PG사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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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전산사고 때문에 정산금 60%를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 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당국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 대규모 정산 미지급 사태 재현을 막고자 내년부터 정산자금 외부기관 위탁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외부기관인 서울보증에 문제가 생겨서다. 업계는 유예기간을 조금만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지만 감독 당국은 외부기관 때문에 규제 내용과 일정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7일 금융감독원과 PG 업계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예정대로 내년 1월 제2 티에프 방지 규정을 시행한다. 다음 달 13일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 'PG 업자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 안을 회부하고, 통과 즉시 규정을 제정한다. 다음 달 13일부터 연말까지 유예기간이 4개월 남짓 부여된 것이다. 당초 감독 당국은 유예기간 3개월 적용을 검토했으나 업계가 최소 6개월은 필요하다고 호소해 이를 일부 수용했다.

금감원이 업계와 논의한 뒤 행정예고 절차 등을 거쳐 오는 27일 확정할 예정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모든 PG 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정산자금의 60%를 신탁,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회의는 전날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자금은 PG사가 카드사·가맹점 간 거래할 때 중간에 보유하는 돈이다. PG사가 중간에서 멋대로 쓰면 지난해 발생한 티메프 사태 같은 사고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감독 당국이 규제를 만들게 됐다. PG 업자 자금을 제대로 위탁관리하려면 PG사와 외부기관 모두 매일 정산(일정산) 잔액을 확인해 익영업일(다음 영업일)에 비율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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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지급보증보험을 관리하는 외부기관이 서울보증뿐이라는 점이다. 신탁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시중은행에 주로 맡기지만, 지급보증보험은 사실상 서울보증 '독점'이다. 서울보증에 문제가 생기면 PG사들은 신탁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데, 신탁 자금이 부족한 회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PG사가 아무리 일정산 거래 시스템을 탄탄하게 갖춰도 외부기관 때문에 정산금 관리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울보증 사고로 금융권이 랜섬웨어 공격 등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PG 업자들이 일정산을 수기로 할 수도 없고 반드시 외부기관에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정작 외부기관 전산에 문제가 생겨 곤란해졌다"며 "(현행 5개월에서) 6개월로 유예기간을 늘려주면 좋겠지만 조정이 불가하다면 외부기관 내부통제 관련 가이드 조항을 업계와 상의해 감독 당국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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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당국은 현재로서는 가이드 시행 일자와 세부 내용 변동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외부기관 내부통제 관련 추가 규정을 만들 계획도 없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대로 정산금 의무 위탁 비율을 '100%'로 할 경우에는 서울보증 사고 같은 문제를 대비하는 예외 규정을 논의할 수 있으나, 금감원의 60% 규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PG 업자가 정산금을 자율관리할 수 있는 '40%'는 남겨뒀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 사고에 따른 PG사들의 혼란과 애로사항에 대해 파악하고 있으나 규제 일정을 늦출 수는 없다"며 "영국, 유럽연합(EU) 등 해외에서는 정산금 외부 관리를 하고 있고 한국은 많이 늦은 상황임을 고려해 규제를 예정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외부기관(서울보증 등) 내부통제 관련 추가 논의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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