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8시간 내 피의자 심문 진행해야
내란특검, 16일 3차 강제구인 시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16일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석방이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하면서 인치에는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지휘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이 3차 강제구인도 거부할 경우, 특검팀은 방문조사 또는 추가 조사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19일까지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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