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에서 '1만원을 주겠다'며 하굣길 학생을 유인해 데려가려 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70대 여성 피의자를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일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근처에서 한 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현금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학생 보호자의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 다음 날 피의자를 검거해 두 차례 조사했다.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4~8개팀)는 학부모 등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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