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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자녀 조기유학 논란에 사과 "불법인지조차 몰랐다…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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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둘째 딸 중학교 3학년 때 美 유학…
학기 늦어지는 것만 생각했다"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불법 조기유학에 대해 16일 "불법인지조차 몰랐다"면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도 저의 실수였다"면서 사과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6 김현민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6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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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녀 불법 조기유학 관련 해명 요청에 "미국 학교에 입학하면 1년 반(학기가 뒤처져) 물러나야한다는 것만 생각해, 사실 불법인지도 몰랐다"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01년부터 1년간 해외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부부가 미국에 체류했고, (이후) 큰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해 아이 의지를 이기지 못해 청을 들어줬다"면서 "9학년부터 고등학교가 시작돼 큰 아이는 (미국 유학하면서) 1년 반을 더 다니게 됐는데, 이후 언니 따라 가는 둘째 아이도 1년 반 물러야한다는 생각만 앞섰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국내 고교 1학년 재학 때인 2006년 미국으로 건너가 현지 10학년에 진학했고, 차녀는 이듬해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미국 9학년에 유학을 갔다.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중등교육법은 13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자비유학 자격은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다만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자녀를 동반해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합법으로 보는데, 차녀가 유학했을 당시에는 현행 법령이 시행된 2012년보다 앞선 시점으로 부모 모두 해외에 1년 이상 거주 목적으로 출국하고, 초·중학생인 자녀는 동거 목적으로 함께 출국해야 했다.


그러나 2007년 당시 이 후보자는 충남대 교수로,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재직해 국내에 거주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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