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일 뿐…고의 없고 위법 아냐” 주장
피해자 4명 증인신문, 10월 재판 예정
직무정지 상태서 해임 불복 소송 진행
민사 2심 패소 후 현재 대법원 상고 중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전직 이사장이 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첫 공판을 치렀다. 피고인 측은 고의가 없었으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은 행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광주 서구 소재 제2금융기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복수의 여직원 신체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이사장 재직 중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직원들의 신체를 쓰다듬거나 안마를 빌미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총 4명이다.
A씨는 법정에서 "일부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없었고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남녀 구분 없이 직원 요청에 따라 안마한 경우도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또 "추행으로 볼 수 없는 접촉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대체로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15일 오후 두 번째 공판을 열고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직무에서 정지됐으며, 새마을금고 중앙회가 요구한 해임 징계에 불복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 패소한 뒤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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