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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외벽 현수막 “법 위반·예산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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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43건 설치, 4천만원…정치적홍보”
“옥외광고물법·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있어”
교육청 “성과 공유…법령 검토해 개선하겠다”

광주시교육청이 청사 외벽에 반복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목적의 홍보로 비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현수막 제작·설치에 수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내부 지침 없이 운영돼 전시행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교육성과를 시민과 공유하는 홍보 수단일 뿐"이라며, 관련 법령을 검토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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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6일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현재까지 시교육청 청사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은 총 43건, 집행 예산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 상당수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감 실적을 부각한 정치적 성격의 홍보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청사 외벽에는 '주요 정책 및 행사 홍보 목적'에 한해 30일 이내 1개의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에 따르면 이날 기준 시교육청 본청·별관 외벽에는 총 3개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었고, 이 중 1개는 설치 기간이 30일을 초과한 상태였다. 시민모임은 "이같은 위반은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수막에는 공약 이행 평가 결과,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보통교부금 확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내용은 사전 선전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단체는 "현수막 1건당 최소 2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교육청 내부에 이를 총괄하거나 통제할 지침이나 부서가 없어 무분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재정이 긴축 기조에 있는 상황에서 전시행정에 가까운 홍보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거와 개선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현수막은 교육감 개인의 치적이 아니라, 교육공동체가 함께 이룬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민주화운동 정신 확산, 청렴 실천, 학교폭력 예방 등 지역사회가 알아야 할 정책과 정보도 함께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예산 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수막 위치, 디자인, 장비 임차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규격, 단가, 설치 방식 등을 부서 간 공유해 예산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홍보가 꼭 필요한 시기와 내용을 중심으로 현수막 사용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최근에는 모든 홍보물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받고 있으며, 서구청의 자진 철거 요청에 따라 1개를 제외한 현수막은 철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관련 법령을 철저히 검토하고, 본청과 산하기관에 안내해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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