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불량·불법 수입 제품 310만점이 세관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국민 생활 밀접품목을 집중 검사해 이 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집중 검사에서 적발된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또는 미표시) 2300여건에 170만점, 수입 요건 위반 580여건에 133만점, 지식재산권 침해 150여건에 5만7000점 등이 주류다.
원산지 위반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둔갑하거나 한국산과 중국산을 동시에 표기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례가 다수 포함됐다.
수입 요건 위반은 KC 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회피하기 위해 인증번호를 허위로 기재 또는 수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으로 거짓 신고한 사례가 주로 적발됐다.
지재권 침해는 중국산 신발(샌들) 윗면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표시한 후 세관검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투명한 천으로 덧댄 사례 등이 세관 단속에서 적발됐다.
관세청은 건강식품·의류·어린이 완구 등 국민 건강 및 안전과 밀접한 품목 700개를 선정해 '국민 생활 밀접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마다 집중 검사를 벌인다.
관세청 관계자는 "집중 검사에서 적발한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 인증 회피 등 사례가 명백한 위법 행위로 판명될 경우는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수입검사를 강화해 국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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