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파생상품을 부실계열사 자금지원에 활용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부실 계열사들을 부당 지원한 CJ 와 CJ CGV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6일 공정위는 CJ와 CJ CGV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5억4100만원(잠정)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CJ와 CJ CGV는 TRS 계약을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계열회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CJ건설은 2013~2014년 2년 연속 자본잠식, 시뮬라인은 2014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등 부당 지원행위가 개시된 2015년 두 계열사 모두 심각한 재무위기에 처해 신용등급 하락, 차입금리 상승 압박에 직면했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 확충을 위해 영구전환사채 발행을 시도했으나 재무위기 상황에서 투자자 확보가 어려웠고 투자자를 찾는다고 해도 저신용도로 고금리 부채를 끌어올 수 밖에 없었다.
이에 CJ와 CJ CGV는 금융회사가 CJ건설과 시뮬라인이 발행한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하는 전제조건으로서 같은 날 TRS 계약을 체결했고, 영구전환사채 인수계약과 TRS 계약을 일괄거래 방식으로 체결했다.
금융회사는 재무위기 상황에 처한 CJ건설과 시뮬라인의 영구전환사채를 인수함에 따른 위험을 TRS 계약을 통해 지원주체인 CJ와 CJ CGV에 이전해 TRS 계약이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했다.
TRS 계약을 통해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해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각각 500억원, 150억원 상당의 자본성 자금을 조달했고, 발행금리도 지원주체 신용도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자금 조달 비용도 최대 31억5600만원 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원행위로 CJ건설과 시뮬라인은 경쟁사업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해 각각 종합건설업 시장과 4D 영화관 장비 공급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CJ건설은 인위적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신용등급 강등 위기를 모면함으로써 외부 수주 기회가 확대돼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그결과 독립 중소기업의 경쟁기회가 실질적으로 제한됐다고 봤다.
시뮬라인 역시 인위적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돼 시장 퇴출 위기를 모면, 잠재적 경쟁사업자가 배제됨으로써 관련 시장에서 유일·유력한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그룹 내 우량한 계열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부실계열사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열회사에 대한 사실상 신용보강 지급보증을 파생상품을 통한 투자인 것처럼 보이도록 은폐한 행위"라며 "형식적으로는 정상적인 금융상품이라도 특정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짚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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