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연구 용역 마무리
연내 부처 협의, 입법안 마련 목표
고용 창출·경제 활성화 등 부가가치도
국내 중소기업의 제3자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간 승계할 자녀가 마땅치 않거나, 자녀 승계를 원치 않아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하던 국내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을 통해 진행한 제3자 기업승계 특별법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최종 감수 절차를 마쳤다. 중기부는 해당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 인수합병(M&A) 시장에 대한 현황과 기업승계 정책 수요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연구를 통해 정리됐다"며 "현재는 내부 실무안을 모으고 있는 단계로 이른 시일 내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통해 입법화 절차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제3자 기업승계 특별법은 가족 승계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기업 승계의 개념을 '제3자'로 확대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현행 중소기업진흥법은 가업승계를 '상속 또는 증여를 통해 소유권·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가족 중심의 협소한 개념으로 인해 제3자 기업승계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정부가 세제 완화·전문 컨설팅·절차 간소화 등으로 돕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올해 초 업력 10년 이상의 국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7.5%가 '자녀 승계 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30.2%는 '자녀에게 승계하지 않을 경우 향후 매각 또는 폐업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당연히 자녀가 물려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자녀가 다른 진로를 가겠다며 승계를 거부하거나 기업 운영이라는 큰 짐을 자녀에게 지우고 싶지 않아 매각을 고려하는 사례가 넘쳐난다"며 "승계 대상을 정하지 못해 기업을 포기하는 중소기업들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역사와 전통이 깊은 '100년 기업'이 지역 곳곳에 자리 잡고 성장하는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국내 중소기업의 전문경영인 영입 또는 M&A을 통한 제3자 기업 승계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M&A를 통한 기업 승계를 원하는 국내 기업은 22만개로 추정된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후계자 부재로 인한 경영 중단 문제는 앞으로 더 부각될 이슈"라며 "단순한 자금지원보다는 일본처럼 전문 컨설팅, 후계자 교육 등을 통해 기업의 정신과 기술을 다음 세대로 연결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정부가 폭넓게 지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중소기업의 제3자 기업 승계에 대한 정부 지원 체계가 마련된다면 고용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