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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목소리가 크다" 시어머니 핀잔에 흉기 휘두른 며느리…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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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20대 며느리에 징역 7년 선고
남편과 다툰 뒤 시어머니에 흉기 휘둘러

부산지법. 아시아경제DB

부산지법.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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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툰 후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5일 오후 10시 25분께 부산 영도구 자기 집에서 시어머니인 60대 B씨의 배와 왼팔 등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금전 문제로 남편과 통화하며 크게 다퉜다. 이를 들은 시어머니 B씨가 A씨에게 "여자 목소리가 그렇게 크면 되겠냐"라고 말했고, 이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에게 휘두른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2020년 10월 특수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7월까지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됐었는데,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남편과 다투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뚜렷한 살의를 품었고, 범행 대상과 수법, 경위와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B씨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며 A씨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B씨가 치명상을 입진 않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라며 "A씨 나이와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가 자수를 했음에도 범행 내용의 중대성과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해 자수에 따른 법률상 감경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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