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을 위해 조합을 설립할 때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15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경우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을 기존 80%에서 75%로 낮추도록 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75%에서 70%로 5%포인트 낮췄다. 법안이 시행되면 소규모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토소위에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이날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불법 건축물에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기회를 줘 이들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이제 일본 안 가요"…명절 연휴 해외여행 '1순위'...
마스크영역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논단]보이지 않는 병 '괜찮은 척' 요구하는 사회](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515323064266A.jpg)
![[초동시각]설탕부담금, 세금논쟁보다 설계가 먼저](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8330896636A.jpg)
![[기자수첩]개성공단 '보상'과 '지원'의 간극](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210430293507A.jpg)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잘못 봤나? 가격표 다시 '확인'…등장할 때마다 화제되는 이부진 '올드머니룩'[럭셔리월드]](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10919492186081_1767955761.jpg)

!["7만원 꼭 채워야 해" 2030여성 우르르…'1인당 구매 제한'까지 올리브영 무슨일[지금 사는 방식]](https://cwcontent.asiae.co.kr/asiaresize/269/2026021300023141244_17709085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