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학생 전 성적 0점 처리…퇴학 의결
학교에 무단 침입, 시험지를 빼돌리려 한 학부모와 이를 도운 학교 관계자가 구속됐다.
연합뉴스는 1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민규 영장전담판사가 이날 오후 학부모 A씨(40대)와 학교 관계자 B씨(30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 C씨(30대·구속)와 함께 학교에 침입해 시험지를 빼내려 한 혐의와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B씨는 절도와 주거 침입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학부모 A씨와 기간제 교사 C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B씨는 "죄송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남겼다.
A씨는 지난해 2월까지 안동의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C씨와 함께 지난 4일 오전 1시 20분쯤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침입해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리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침입을 묵인하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C씨는 D고교 재학생인 학부모 A씨의 자녀 E양을 중학교 때부터 과외수업해온 사실도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현행법상 기간제 교사 등 교사는 과외를 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E양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E양은 자신의 부모 A씨와 C씨가 빼돌린 시험지를 건네받아 시험을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학교 측은 E양의 성적을 이날 0점 처리하고, 퇴학 처리하기로 내부 의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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