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51개 차종 8만2537대의 차량이 특정 부품 결함으로 인해 리콜(결함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주행 중 발생한 특정 부품의 결함률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결함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리콜 조치된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비엠더블유(BMW)코리아 △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한국지엠 등 5곳이다.
결함 시정 차들의 주요 결함은 응축수 형성으로 인한 센서류 손상(BMW 520d 등), 연료공급라인의 호스 연결부 누유(벤츠 S 580 4MATIC 등), 정화조절밸브 내부 부품 손상으로 인한 증발가스 누설(포드 Lincoln Corsair 2.0), 고온에서 정화용 촉매 파손(한국지엠 크루즈 1.8), 정화펌프 작동 불량(지엠아시아 캐딜락 CT4/CT5 2.0T) 등이다.
리콜이 실시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손상 부품 교체 등으로 결함을 시정한다. 문제가 된 차량 소유자는 제작·수입사에서 결함시정(리콜)을 개시할 때 우편 및 휴대폰 문자(SMS)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는다.
결함시정 대상 차량의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내용은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연락하거나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차주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수입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경빈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이 발생하는 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겠다"면서 "자동차 제작사가 이를 개선토록 해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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