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을 조작해 주가를 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메이드 역시 전 대표였던 장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규제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상품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2022년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발언한 것이 위메이드 주가와는 관련이 없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검찰은 투자자들이 장 대표의 해당 발언에 속아 위믹스 코인을 매입했고, 이를 통해 위메이드의 주가를 부양했다는 혐의로 장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을, 위메이드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메이드의 주가가 오른 것이 위믹스 코인 가격의 상승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현재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는 생각해볼 점이 있다"고 했다. 설령 장 대표의 발언이 허위 발언이었다고 해도 발언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장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위믹스 투자자와 위메이드 주주들의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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