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민 전 대표 측은 15일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알렸다.
이에 하이브는 즉각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하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하이브는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다"며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민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상대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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