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를 모친에게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어머니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한 후보자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자 눈높이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깨달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에 모친을 무상으로 거주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 아파트에는 2018년 10월부터 한 후보자와 그의 모친이 함께 거주했는데, 2022년 3월 한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를 모친으로 등록했다.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현금·부동산·주식 등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2022년 5월 고시된 해당 아파트 가격이 23억여원임을 고려할 때, 증여재산가액 1억7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약 1400만원을 한 후보자 모친이 납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의혹이 불거지자 한 후보자는 "팔순이 넘은 모친과 월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민감하지 못했다"라며 "편법 증여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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