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총책 포함 101명 검거
범죄수익 6억원 기소 전 추징보전
조직폭력배가 주도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악용된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
계좌 명의자부터 중간 모집책, 최상위 총책까지 전 계층이 적발된 가운데, 범죄 수익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도 함께 이뤄졌다.
경상북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이용될 대포통장 80여 개를 유통한 일당 24명과 계좌를 대여한 명의자 77명 등 총 101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인 조직폭력배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북지역 폭력조직의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지인을 하부 모집책으로 내세워 인근 지역 거주자들을 상대로 "계좌를 빌려주면 월 50만~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며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모집했다.
경찰 수사 결과, 그는 작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총 80개의 타인 명의 계좌를 확보해 불법 도박사이트에 유통하고, 약 6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을 통한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고, 모집한 대포통장은 버스 수화물로 위장해 은밀히 전달하는 등 체계적이고 치밀한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경찰은 최초로 대포통장을 대여한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확대, 대포통장 모집·유통 조직의 전체 구조를 파악해 일망타진에 성공했다. A씨를 포함한 조직 구성원 24명을 먼저 검거한 후, 이들이 모집한 계좌 명의자 77명까지 모두 특정해 입건 조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대포통장은 불법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의 근간을 이루는 범죄 수단"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범죄수익 6억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으며, 대포통장 유통 조직의 상선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향후에도 대포통장 모집·유통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조직범죄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이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