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유명무실했던 종합투자계좌(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이하 IMA) 제도를 구체화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 및 지정요건 체계화 ▲내부통제 기준 강화 등 증권업 제도정비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의 제도개선 등 3가지로 구성됐으며 8월25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올해 4월 발표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은 종투사의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을 촉진하면서 발행어음·IMA 관련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운용규제 개편을 추진한다.
먼저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IMA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모험자본 공급은 내년 10%를 시작으로 2027년 20%, 2028년 25%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VC, 신기사, 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 관련 자금공급을 의미한다.
또 발행어음·IMA 운용자산에 대해 기존에 적용되던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를 하향한다. 운용한도 하향은 내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 하향한다. 다만 IMA는 기존 운용분이 없으므로 즉시 10%를 적용한다.
발행어음·IMA 관련 종투사의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IMA의 조달금액 한도를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한다. 또한 발행어음·IMA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한다.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고 투자위험·위험등급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한다.
원활한 기업금융 공급을 위해 IMA의 상품특성을 보다 명확히 한다. IMA가 원금 지급상품(단, 중도해지시에는 운용실적에 따른 투자자 손실 가능)임을 법령상 명시한다.
추가가입 및 만기 전 해지 시에는 시가 또는 공정가액 기준을 적용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서는 장기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 1년 이상 IMA를 70%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한다.
종투사의 종합 금융서비스 제공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종투사의 전담중개업무 대상인 펀드와 투자구조, 수익배분 방식 등의 측면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VC, 리츠, 신기술조합에 대해서도 전담중개업무를 허용한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체계화한다. 현재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에서만 그 충족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하지만 향후에는 최근 2개 사업연도의 각 결산 기준으로 계속해 충족해야 한다. 또 지정요건으로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을 심사받아야 한다.
종투사 각 단계별(3조·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4조·8조원)의 종투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8조원 종투사 지정요건에는 변경인가 수준의 대주주 요건을 신규로 도입한다. 종투사의 사업계획 등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른 인가절차와 마찬가지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한다.
증권사의 적극적인 기업금융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진다. 증권사 고유분 외화증권에 대한 집중예탁 의무를 폐지해 자금조달을 위해 외화증권을 담보제공 또는 대차거래에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투자상품인 파생결합증권·사채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는 파생결합증권·사채로 조달한 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의 구분관리 의무만 존재한다. 하지만 증권사의 건전성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달자금과 고유자산과의 혼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사채 조달자금과 증권사 고유재산과의 내부대여 한도를 10%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대차거래 중개업자는 일대다 또는 다대다 형식으로 대차거래를 체결하고, 대차거래 협의 및 거래체결 과정을 모두 자동화해 진행한다. 이를 감안해 대차거래 중개업자 인가 심사 시 인력 요건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매매체결전문인력(1인) 및 전산전문인력(4인) 요건을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관계기관 및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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