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네이버 대표 재직 시절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과징금 2건에 대해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을 언급하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15 김현민 기자
한 후보자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당시 공정위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소명했고, 현재는 상고 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네이버는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재직하던 시절, 2012년 2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자사 쇼핑몰 플랫폼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를 지원하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경쟁 오픈마켓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7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21년 3월, 한 후보자는 네이버의 알고리즘 설계가 소비자 효용 증진을 위한 것이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는데, 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네이버가 상고해 현재까지도 대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포털 입점업체에 독점적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력도 있다.
이날 한 후보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한 후보자는 "대기업 출신으로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어떻게 대변할 수 있겠느냐"는 박 의원의 질문에 대해 "네이버에 재직하며 스마트스토어를 만들 때,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스토어들을 디지털화한다면 같이 성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답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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