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해져
경기도 이천시는 증포동 210-1 소재 '흥인프라자'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은 25점포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회가 구성된 경우, 지자체의 지정을 통해 지정한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점가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는다.
이번 지정은 '하이닉스 골목형상점가'에 이어 이천 지역에서 두 번째다. 증포초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이 상점가에는 학원·음식점·카페 등 33개의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앞으로도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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