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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 막아라'…경기 특사경, 분쇄육 업체 불법행위 2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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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 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을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 및 식육 포장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곳을 확인하고 20곳에서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 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를 사전점검해 감염사고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햄버거병은 패스트푸드점에서 오염된 쇠고기 분쇄육이 들어간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 수십 명이 집단 감염되면서 붙은 이름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장출혈성대장균은 가열하면 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익혀 먹는 것이 중요하다. 주로 여름철 발생하는 장출혈성대장균에 의한 증상은 설사, 심한 경련성 복통, 혈변, 구토 미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축산물업체는 생산하는 축산물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매월 실시해야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분쇄육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단속 사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분쇄육제품 제조업체 불법행위 단속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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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축산물업체는 냉동보존제품을 냉동실에 보관해야 하는데도 제품의 원료가 되는 냉동 막내장 500kg을 냉동실이 아닌 냉장실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C 축산물업체는 소비기한이 지난 냉동소곱창 200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은 '폐기용' 표시를 하고 보관해야 한다.


D 축산물업체는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 없이 완제품 냉동실 약 29㎥를 추가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할관청에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은 후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축산물 가공업체 및 식육포장 처리업체의 단속 및 홍보를 통해 법령준수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을 고취하여, 부적정 관리로 인한 식중독 사고 사전 예방 등 도민 건강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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