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8500원·iOS 1만900원에 출시
피해 소비자·산업 지원에 각 150억 출연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을 일으켰던 구글이 연내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 가격의 동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한다. 또 앞으로 4년간 소비자 피해 구제와 국내 음악 산업 지원 등에 총 300억원을 쓰기로 했다.
15일 공정위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은 30일간의 관계부처·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 허용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공정위 전원회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구글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는 모면하게 된다.
잠정 동의의결안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안드로이드·웹 기준 8500원·iOS 기준 1만900원에 출시하고 총 300억원의 상생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기존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이 빠진 별도의 상품으로 해외 9개국(테스트 가격 운영 3국 포함)에 출시된 요금제와 동일하다. 후속 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될 경우 국내에도 연내 출시가 확실시된다.
신규 구독 상품 가입자(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전환 포함)에 대해서는 2개월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신규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 가격은 현재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의 57.1%(안드로이드·웹 기준), 55.9%(iOS 기준) 수준으로, 이 가격 비율은 현재 유튜브 라이트가 정식 출시된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간 가격을 동결하고, 이후 유튜브 프리미엄 대비 가격비율을 해외 주요 국가들보다 높지 않게 출시일로부터 4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일로부터 1년간 동결한다.
김 국장은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은 원칙적으로 동의의결의 대상이 아니나, 최근 잇따른 구독제 상품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격 유지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구글은 피해구제 기금 등에 총 3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유튜브 라이트를 구독하는 소비자들에게 총 150억원 규모의 무료·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총 150억원 규모의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무료·할인혜택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총 75억원 규모의 2개월 연장무료체험 혜택으로 제공된다. 유튜브 라이트 상품을 처음으로 이용하는 신규 이용자들과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중에서 유튜브 라이트 상품으로 전환하는 이용자들이 대상이다. 재판매사와의 제휴를 통해서도 총 75억원 규모의 유튜브 라이트 가격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이에 따라 총 210만명의 국내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밖에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육성(4년간 최대 48팀)과 국내 아티스트들의 해외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4년간 최대 8팀)을 운영하는 등 국내 음악 산업을 위해 150억원을 지원한다. 국내 음악 산업 지원 프로그램은 동의의결 목적으로 신설되는 것으로, 기존에 운영하던 프로그램과는 별개로 운영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사업자가 원상회복, 피해구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그 타당성이 인정되면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경쟁 질서를 빠르게 회복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공정위는 "끼워팔기 사건의 경우 법 위반 기업과 시정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동의의결 방식이 소비자보호·경쟁촉진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품 출시까지 4∼5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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