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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평양무인기 침투 의혹 '일반이적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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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작전사령부 등 압수수색
영장에 '외환유치죄' 대신 담겨
김건희 특검, 집사 게이트 수사
김범수·조현상·윤창호 등 줄소환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14일 드론작전사령부와 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시설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 영장에 '일반이적죄'를 적어 넣었다고 한다. '외국과 통모'했다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죄 대신 법 적용을 바꿔 수사와 공소제기의 활로를 뚫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25.07.09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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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있는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이를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특검팀은 작전에 사용된 무인기가 실전 투입에 부적합한 기체였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사실상 '성능 미달' 기체가 북한에 노출될 가능성을 알면서도 작전을 강행한 것은 우리 국익을 해치는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북한의 보복을 예상하고 무인기를 보낸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질문에 "무인기를 보내는 것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는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일반이적 혐의의 입증 역시 쉬운 길은 아니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외환유치죄보다는 상대적으로 입증이 쉽지만 실제 적용되거나 입증된 사례는 드물다는 것이다.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는 "'이적' 판단 자체가 주관적일 수 있어 법적 다툼 여지도 크다"고 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에게 오는 17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렸던 김모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에 이들 회사의 투자를 받았다. 액수는 180억원에 달했는데 IMS가 사실상 우량기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투자가 이뤄진 데는 '김 여사의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것이 특검팀이 가진 의심이다. 특검팀은 투자금이 실제 회사에 들어간 것인지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건진법사 법당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건진법사가 2022년 당시 통일교 측이 건넨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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