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18~30세 징병제 시행
18개월 복무기간 → 24개월 연장
2006년 법 통과에도 그간 시행 안 돼
태국과 오랜 국경 갈등을 겪어온 캄보디아가 군사력 강화를 위해 2026년부터 징병제를 본격 시행한다. 최근 국경 지역에서의 무력 충돌과 외교 마찰이 격화되자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됐던 징병법을 다시 가동하는 것이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는 중부 캄퐁츠낭주 왕실 헌병 훈련소에서 열린 군 행사에서 "2026년부터 징병제를 전면 도입할 계획"이라며 "태국과의 긴장 고조 속에서 국가 방위 역량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캄보디아가 내년부터 징병제를 도입한다. 이번 결정으로 복무 기간이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 연관 없음. 펙셀스.
캄보디아는 이미 2006년 18세부터 30세 사이 모든 국민에게 18개월간 군 복무를 의무화하는 징병법을 제정했지만 지난 18년간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남성은 의무 복무, 여성은 자원입대 방식으로 병역체계가 재편될 전망이다. 복무 기간 역시 기존 법안에 명시된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다.
훈 마네트 총리는 "최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충돌이 군 체계를 재평가하고 개혁 방향을 설정하는 계기가 됐다"며 "캄보디아 군대는 타국을 침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영토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네트 총리가 언급한 충돌은 지난 5월28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대에서 발생한 소규모 총격전으로 이로 인해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던 와중 태국의 패통탄 친나왓 총리와 훈 센 캄보디아 상원의장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되며 외교 마찰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패통탄 총리는 훈 센 의장에게 캄보디아 국경을 관할하는 자국군 사령관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공개되자 태국 헌법재판소는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하고 해임 심판에 착수하면서 태국 내 정치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징병제 시행과 함께 국방 예산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국가 전체 예산은 약 93억달러(약 12조8000억 원)이며 이 중 국방 예산은 약 7억3900만달러(약 1조160억원)로 책정돼 있다. 징병제가 본격화되면 복무 종료 후 병력은 예비군으로 편입돼 유사시 신속한 동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군의 전투 지속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군 병력을 확보하여 태국과 국경 분쟁에서 실질적인 대응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권 및 병역 거부권 문제, 예비군 관리 체계의 실효성 확보 등은 향후 과제로 남게 됐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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