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을 만 65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들은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조사는 경영·경제·법학 교수 210명이 응답했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해 물은 결과 '청년층 신규채용 감소'라는 응답이 62.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19.5%) 등이 뒤를 이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 주된 책임주체를 묻는 질문에 '정부·국회'라는 응답이 63.8%, '근로자 개인'이라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 '민간기업'이라는 응답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인력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는 '고용방식 다양화'라는 응답이 68.1%(복수응답)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파견규제 완화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고용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해고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가 53.3%, 연공급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 개선이 48.6% 등으로 집계됐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대다수 전문가는 법정 정년연장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청년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제시한 각종 고용규제 완화나 임금체계 개편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제를 적극 검토해 고령인력의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청년과 고령자 등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고용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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