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15일 국무회의 주재
의대생 전원 복귀 관련 "다행스러운 일…의대생도 사회적 책임 깊이 생각해주길"
소액주주 권리 강화 골자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3%룰'은 1년 뒤 시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각 부처에는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의대생들의 전원 복귀와 관련해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는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또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은 문제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 떨어지거나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이뤄진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선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고 한다"며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면서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보완할 대책을 서둘러서 잘해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부연했다.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동맹휴학에 돌입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유급휴가 면제, 국가시험 추가실시,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등을 제시했지만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12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1년 5개월 만에 전격 복귀를 선언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법률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주주 이사 충실 의무 명문화 ▲상장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및 선임 비율 확대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은 정부가 법률안을 공포하면 즉시 시행된다. 이후부터 주식회사 이사들은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그간 물적 분할이나 합병 시 소수 대주주에게만 유리한 결정이 이뤄져도 법적 문제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형법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소위 3%룰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효력이 발생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은 여야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인 국민의힘 안에는 경영계 어려움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난달 30일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히며 합의에 성공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의무선임 비율을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하는 조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한다. 요건은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갖추도록 했다. 이날 기준 2년 안에 상장사들이 바뀐 독립이사 의무비율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전자주주총회 도입 조항은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첫 여야협치 법안이기도 하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은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폐기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하며 지난 3일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령 14건과 법률공포안 16건이 상정됐다. 대통령령 개정안에는 대부 중개시스템을 활용해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대부 업자 등의 자기자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령 개정안 중 국방부 직제개편안은 보류됐다.
또한 계엄 시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거주·이전 삭제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과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 등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한편 국무회의 참석 부처가 아니었던 소방청, 기상청, 산림청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산하기관장 등을 불러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