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임신공무원, 하루 2시간 '모성보호시간' 보장된다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의결
모성보호시간, 복무권자 허가 의무화
남성공무원에게도 검진동행 휴가 부여

앞으로는 임신 여성 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 시간'이 보장된다. 남성 공무원들도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쓸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임신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15일 임신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보장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지금까지는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은 임신 기간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 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모성보호 시간 사용 신청 시 복무권자의 허가가 의무화돼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 공무원들은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여성 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 범위에서 임신 검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남성 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 공무원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