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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가상자산으로 거래…경찰, 마약 유통·투약 일당 무더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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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가상자산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마약을 유통하거나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마약 밀수입 시 유통책이 비타민 등 캡슐로 위장한 마약 모습. 서울경찰청

마약 밀수입 시 유통책이 비타민 등 캡슐로 위장한 마약 모습.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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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금융정보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마약 유통책 16명, 유통자금 세탁책 4명, 투약자 129명 등 149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유통책 7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필로폰, 엑스터시 등 40억원 상당의 마약과 범죄수익 4억2200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SNS를 통해 수도권 일대에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제3의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거나, SNS로 구매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한 유통책은 마약 유통뿐 아니라 SNS를 통해 캐나다에서 5회에 걸쳐 필로폰 3kg, 합성 대마 750ml를 비타민 등으로 위장해 국제택배로 밀수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가상자산을 통한 거래로 판매책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치밀하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세탁책들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 대금 13억원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지 않은 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이 지정한 지갑 주소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투약자의 경우 129명 중 92%(119명)는 20·30세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SNS를 이용해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마약 범죄에 빠져드는 사례가 많다"며 "다양한 수사기법과 상시 단속을 통해 검거되면 중형 선고 등 무거운 대가를 치르게 되니 마약류 범죄 유혹에 절대 넘어가선 안 된다"고 말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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