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배우자 명의로 주식을 거래한 하나증권 직원을 상대로 감봉 3개월 등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14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하나증권 과장급 A씨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매매 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감봉 3개월과 과태료 100만원의 제재를 받았다.
A씨는 2018년6월부터 2020년6월까지 배우자 명의의 타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총 1억7400만원 규모의 상장주식을 매매하고,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총 거래건수는 41개종목, 115건이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를 비롯한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상장 주식 등을 매매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에 신고된 본인 명의 계좌 하나만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매매 명세를 정기적으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감원은 A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아내 명의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내리는 직원 제재는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등으로 나뉜다. 감봉 이상은 향후 금융투자회사 임원 선임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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