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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경영계 요청에 "시간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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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환노위원-경제6단체 간담회
與 "경영계, 개선 방법 못 내"
7월 임시국회서 처리할 듯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의 속도조절과 관련한 경영계에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지 않다"며 7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환노위-경제 6단체(경총·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노동정책 간담회' 이후 기자들을 만나 "(노란봉투법 처리 시점을)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민주당 내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사용자 범위 확대를 통한 간접 고용(플랫폼·하청) 노동자와 원청의 직접 교섭권을 담고 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 보장을 목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경영계가 이날 간담회에서 '사용자의 범위 모호성'에 대해 큰 우려를 표했으나,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경영계에선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우려가 많았는데, 경영계에서도 개선해 볼 만한 방법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답을 아직 못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영계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전된 내용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경영자 단체도 (사용자 범위에 대한) 답을 못 찾았다고 하니까"라며 언급을 삼갔다. 수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기 전까지는 노란봉투법 조문 수정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노란봉투법 속도조절' 경영계 요청에 "시간 많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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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영계와 노동계, 국민 모두가 수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안을 마련하는 게 환노위의 책임"이라며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상생의 해법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수백개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원청사업주가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또한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한 가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 등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실제 파업이 발생하면 노조가 사업장을 점거하고, 복면을 쓰거나 폐쇄회로(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는 현실에선 사용자가 조합원 개개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특히 "노동조합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노란봉투법을 서둘러 시행하기보다, 사회적 대화를 거쳐 노사 간 합의사항을 모두 담을 수 있도록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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