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일만에 뒤늦게 발견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 모자가 생활고를 호소하며 지자체에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는 14일 대전 서구와 경찰을 인용해 어머니인 A(65)씨는 지난 5월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긴급생계비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구청은 2인 생계비 월 120만원씩을 지난 5월부터 이달 초까지 세 차례 지급했다.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 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은 지난달 중순이다. 경찰은 시신 부패 정도와 집 근처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이들이 지난달 중순에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공교롭게도 법원에서 A씨 명의의 집에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시점이다. 이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난 이달 9일에서야 숨진 모자가 발견됐다.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외부인 침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가족이라고는 둘뿐인 A씨 모자는 거동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장애나 지병도 없었지만, 평소 이웃들과 왕래도 거의 하지 않은 채 외롭게 생활했다고 알려졌다.
서구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긴급복지지원 상담 때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연계해 안내했으나 수급자 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며 "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으셨는데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단수 및 단전을 알리는 우편물이 다수 발견된 점에서 이들이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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